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청년 고용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 여러 갈래였던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한 사업으로, 만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자,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유형 I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새로 신설된 유형 II는 제조업·조선업·뿌리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 10개의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모든 청년 채용 시 기업에 72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본인에게도 18개월 차와 24개월 차에 각 24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참여 기업은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소수점 올림), 연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재정건전성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업력 1년 미만 기업은 별도 심사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단가와 유형은 연도별 개편이 잦고(2023년에 96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등 변동 이력이 있음)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어려워지므로, 채용 전에 해당 연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