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휴직·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 15% 이상 감소, 최근 6개월간 매출 지속 감소 등으로 경영 악화를 증명해야 하며, 고용유지 조치를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먼저 제출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지원 수준은 (2025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 2분의 1,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이면 대기업도 3분의 2),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66,000원, 사업주당 최대 180일입니다. 기업은 조치 기간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인건비 부담 자체를 덜어주는 고용안정자금 계열 제도도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기업 부담 완화 목적으로, 원문 게시 시점(2025년 안내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에 상용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와 4대 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했습니다. 이런 안정자금류 제도는 연도별로 시행 여부와 내용이 크게 바뀌어 온 만큼, 실제 신청 전에 반드시 당해 연도 운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