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단가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경증 남성 월 35만 원, 경증 여성 월 50만 원, 중증 남성 월 70만 원, 중증 여성 월 90만 원이며, 해당 근로자 월 임금의 60%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시 50~99인 기업이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리면 1인당 월 35만~45만 원(기존 장려금 단가의 50%)을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청은 고용유지 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전자·우편·방문 접수로 진행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토요일 제외)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장애인 신규 채용을 지원하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인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사업으로 종료되었고, 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는 경우 차액만 지급됩니다.
의무고용률은 (2026년 기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3.8%입니다. 이와 별도로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실제로 고용한 기업은 장애인인증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실질적 근로 관계·고용보험 가입·근무 환경이 심사되며 인증 시 공공기관 입찰 우대와 정책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