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관련 지원에는 장려금 외에도 인력 확보 자체를 돕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병역특례(병역지정업체)는 병무청이 요건을 갖춘 기업을 지정해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을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제조업의 경우 공장 등록과 제조업 매출 실적, 6개월 이상 근무자 10명 이상이 요건이고, 정보처리업은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 30% 이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석·학사 연구인력(중소기업 2명 이상, 중견기업 5명 이상)과 독립된 연구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선정이 기업 간 상대평가로 진행되므로 가점 항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이력이나 평균 이상의 산업재해율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는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기준) 지역 특화 일자리에 채용된 청년의 임금을 2년간 연 약 2,4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3년 차에 정규직 계속 고용 또는 지역 내 취업·창업 시 1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이음일자리 등 지자체별 사업도 운영됩니다.
강소기업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고용유지율·산업재해·신용등급 등 7가지 결격사유를 심사해 근로조건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매년 선정하는 제도로(유효기간 1년), (2024년 기준) 15,290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정부 지원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있고 채용 시장에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