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지원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제도에 따라 39세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지자체 제도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공통 요건은 정규직 채용, 고용보험 가입, 그리고 일정 기간의 고용 유지입니다. 계약직·비정규직 채용은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고, 지원 기간(통상 1~2년) 동안 청년의 근로가 계속 유지되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지자체 사업도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2025년 기준) 15세 이상 39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월 최대 70만 원을 1년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과 4대 보험 가입이 조건입니다. 신청은 매 분기(1·4·7·10월) 11~20일에 받고, 채용 후 신청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장려금 외에 대출형 제도도 있습니다. 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채용·고용 유지를 요건으로 운영자금을 정책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제도로, 고용 계획과 자금 사용 목적의 일관성이 심사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처럼 이미 종료되거나 개편된 한시 사업도 많으므로, 어떤 제도든 신청 전에 해당 연도에 실제로 운영 중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