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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세무 관리

주식·지분 관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명의신탁주식

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을 거래할 일이 거의 없어 주가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상속·증여로 주식을 이동해야 하는 순간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2대 3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가 원칙이며, 거래금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순자산가치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대표 요인이므로 주식 이동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도 방치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 설립에 3명 이상(1996년 이전에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 가족·지인 명의를 빌린 회사가 많았는데, 수탁자의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면 회수가 어려워지고, 배당 시에도 차명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명 자산 관리가 전산화되면서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졌고, 가업상속공제의 지분 보유 요건에 걸려 승계 계획이 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수는 명의신탁 입증, 양도양수 계약, 증여, 자기주식취득 등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골라 세무 리스크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KEY POINTS
  • 비상장주식은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와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추가 과세될 수 있다.
  • 미처분이익잉여금·가지급금은 순자산가치를 높여 주식가치를 왜곡하므로 주식 이동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한다.
  •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 변심·압류·배당 문제에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키우므로 빨리 환원할수록 부담이 적다.
  • 차명주식 회수는 명의신탁 입증, 양도양수, 증여, 자기주식취득 등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골라 진행해야 한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주식·지분 관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명의신탁주식 관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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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국세청은 이미 다 안다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넘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가 원칙이며, 액면가 거래는 증여로 간주돼 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동 전 가치평가가 필수입니다.
옛날에 이름만 빌려 만든 차명주식, 왜 서둘러 정리해야 하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 가치가 올라가 환원 시점의 주식가치로 세금 부담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수탁자의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될 수 있고, 배당·경영권 문제와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집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세금 청구서를 받을 수 있어 방식 선택이 중요합니다.
주식 이동을 계획 중이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현재 주식가치를 확인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가지급금처럼 순자산가치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요소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식가치가 낮게 관리된 상태에서 이동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동 시점보다 훨씬 앞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지분 관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와 명의신탁주식 관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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