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은 주식을 거래할 일이 거의 없어 주가 관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도·상속·증여로 주식을 이동해야 하는 순간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2대 3으로 계산합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가 원칙이며, 거래금액이 시가와 3억 원 이상 또는 5% 이상 차이 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으로 양도소득세·증여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은 순자산가치를 불필요하게 높이는 대표 요인이므로 주식 이동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도 방치하면 안 되는 항목입니다. 2001년 상법 개정 전에는 법인 설립에 3명 이상(1996년 이전에는 7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해 가족·지인 명의를 빌린 회사가 많았는데, 수탁자의 변심이나 신용 문제로 주식이 압류되면 회수가 어려워지고, 배당 시에도 차명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차명 자산 관리가 전산화되면서 세무조사 리스크도 커졌고, 가업상속공제의 지분 보유 요건에 걸려 승계 계획이 막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회수는 명의신탁 입증, 양도양수 계약, 증여, 자기주식취득 등 회사 사정에 맞는 방식을 골라 세무 리스크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차명계좌, 국세청은 이미 다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