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회사 이익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길은 크게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세 가지입니다. 급여·상여는 종합소득에 합산돼 게시 시점 기준 최고 45% 세율까지 적용될 수 있고, 배당은 이자소득과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5.4%)로 끝나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도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전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당은 가족에게 지분을 분산한 뒤 적절한 시기에 이익금을 배분하면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까지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등배당은 세법 개정으로 초과배당금액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도록 바뀌어(게시 시점 기준) 실익 계산이 먼저이고, 차등배당·중간배당·현물배당은 정관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대표이사 퇴직금도 2012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생겼고 2020년 이후 근무분은 지급배수 2배가 적용되며(게시 시점 기준),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결국 배당정책과 보수·퇴직금 설계의 출발점은 정관 정비이며,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 상황에 맞는 적정 수준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대로 내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