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대표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넣어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돈처럼 남은 항목이고,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 목적이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회사가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처럼 남은 항목입니다. 법인 초기에 운영비를 급하게 넣고 빼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지만, 금액이 커진 채 방치하면 단순한 장부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에는 게시 시점 기준 매년 4.6%의 인정이자가 계산돼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를 함께 늘리고,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에서 자산으로 잡혀 주식가치를 불필요하게 높이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 확률을 높이며 신용평가에서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폐업 시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돼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정리는 발생 내역을 기간별로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같은 대표와 회사 사이에서 생긴 가수금·가지급금은 증빙이 확인되면 상계처리를 검토할 수 있고, 남는 금액은 급여·배당·퇴직금, 특허권 등 지식재산 양도, 자기주식 취득 같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마다 소득세·4대 보험·평가 리스크가 달라 실익 비교가 필요하며, 법인 통장과 대표 개인 통장을 분리하고 매월 입출금과 증빙을 점검하는 습관이 근본적인 예방책입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발행 2026-07-21 · 최종 수정 2026-07-21 기준
가지급금은 회사에서 돈이 나갔지만 사용 목적이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아, 장부상 "회사가 대표에게 받아야 할 돈"처럼 남은 금액입니다. 방치하면 매년 다음 네 가지 부담이 자동으로 쌓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 소득에 더해지므로, 같은 가지급금이라도 세 부담이 전보다 커졌습니다.
| 과세표준 구간 | 2025년까지 | 2026년부터 |
|---|---|---|
| 2억 원 이하 | 9% | 10% |
| 2억 초과 ~ 200억 원 | 19% | 20% |
| 200억 초과 ~ 3,000억 원 | 21% | 22% |
| 3,000억 원 초과 | 24% | 25% |
가지급금 인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은 2026년에도 연 4.6%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 3억 원을 1년간 두면 인정이자만 약 1,380만 원이 법인 소득에 더해지고, 여기에 인상된 세율과 대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가 겹칩니다. "나중에 정리하지"가 매년 확정 비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가지급금 정리에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 규모, 대표의 급여·근속 상황, 주주 구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져 방법별 세 부담을 비교한 뒤 조합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 방법 | 어떤 경우에 적합한가 | 주의할 점 |
|---|---|---|
| 급여·상여 인상 | 대표 급여가 시장 대비 낮게 책정돼 있던 경우, 매년 조금씩 나눠 정리 | 대표 소득세·4대보험 부담이 함께 증가 — 한 번에 몰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감 |
| 배당 |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법인, 주주 구성이 단순한 경우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15.4%), 연 2천만 원 초과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필요 |
| 퇴직금 활용 | 근속이 길고 퇴직금 재원이 큰 대표 —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음 | 현실적 퇴직 요건과 정관의 퇴직금 지급 규정 정비가 선행돼야 함 |
| 자기주식·지식재산 활용 | 특허 등 대표 개인 명의 자산이 있거나 자사주 취득 여력이 있는 법인 | 시가 평가가 핵심 — 평가를 소홀히 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무 리스크 |
어느 방법이든 공통 전제는 발생 원인의 규명과 증빙입니다. 원인을 모른 채 숫자만 없애면 세무조사 때 다시 문제가 됩니다.
경기도의 기계부품 유통 법인, 업력 7년. 결산 시점에 장부를 확인해보니 가수금 8,000만 원과 가지급금 5,000만 원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둘 다 나와 회사 사이에 오간 돈이니 서로 차감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상계는 두 금액의 발생 원인과 증빙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수금이 정말 대표 개인 자금이었는지(누락 매출이 섞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가지급금이 업무 관련 지출이었는지를 기간별로 정리한 뒤에야 상계 여부와 잔액 정리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품의서·상계 합의서 같은 기록을 남기는 것까지가 정리의 완성입니다.
이 사례의 전체 과정은 공식 블로그의 가수금·가지급금 상계처리 사례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세금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금조달 문제"입니다. 위드원솔루션은 정책자금·인증 컨설팅과 재무구조 정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정리 방법 선택부터 이후 자금 심사 대비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해 드립니다.
근거: 법인세법 개정(2026. 1. 1. 시행,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1%p 인상) ·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당좌대출이자율 연 4.6% · 게시일 기준 정보이며 개별 기업의 유불리는 재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작성: (주)위드원솔루션 — 18년간 1,800여 개 기업의 정책자금·기업인증·재무 컨설팅 수행 · 대표 최영희 · 상담 070-4788-9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