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자금은 담보력과 신용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융자 제도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혁신성장촉진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등 목적별 세부 자금으로 나뉘어 있어 업력·업종·경영 상황에 맞는 자금을 골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유흥·향락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과 세금 체납·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대출 한도는 운전자금 기준 기업당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포함 시 최대 10억 원이며, 금리는 분기별로 변동하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가 붙는 구조입니다(2025년 공고 기준). 상환은 보통 2년 이내 거치 후 5년 이내 분할상환이 적용됩니다.
세부 자금별로 대상 요건과 가산금리, 우대 조건이 매년 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고 내 사업 상황에 맞는 자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