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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사장님을 위한 경영 기초: 노란우산공제·노동법·컨설팅

자금 조달만큼 중요한 것이 사업을 지키는 기본기입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은 대표적인 경영 상식으로 노란우산공제, 직원 해고 시 노동법, 경영컨설팅 활용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부금을 납부하면 폐업·사망·노령 등의 상황에서 공제금을 받아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입 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가 있고,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저리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직원을 해고할 때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폐업으로 인한 해고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 사유와 산재 요양 기간·출산휴가 기간 등 해고 금지 기간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달리 전담 부서가 없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신청, 지원사업 발굴, 경영 진단 등에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KEY POINTS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 등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퇴직금 성격 공제제도다.
  •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어 절세 효과가 있다.
  • 직원 해고 시에는 폐업이 사유라도 30일 전 해고 예고가 원칙이며, 미이행 시 30일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산재 요양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다.
  • 정책자금·지원사업은 절차와 서류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 컨설팅을 활용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사장님을 위한 경영 기초: 노란우산공제·노동법·컨설팅 관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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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는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가 가입할 수 있으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10억~120억 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이 제한되고, 부금 연체나 부정 수령으로 해약된 경우 1년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폐업하면서 직원을 내보낼 때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네, 폐업이나 법인 해산의 경우에도 30일 전 해고 예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을 즉시 지급해야 하며, 수당은 월급이 아니라 시급 기반 통상일급에 30일을 곱해 계산하므로 월급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해고 사유와 시기는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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