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소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이 필요한데, 지자체는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특정 대상·목적에 한해 보증 문턱을 낮춘 '특례보증'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자체가 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대상 기업에는 융자 보증과 함께 초기 몇 년간 이차보전까지 얹어 주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인천의 사례를 보면 구조가 잘 드러납니다. 인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2025년 공고 기준)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지원하며, 최초 3년간 연 1.5% 이차보전과 연 0.8% 고정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2024년 공고 기준)은 도시정비구역 등 상권 위축 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2024년 공고 기준)은 신규 고용 기업·창업 3년 이내 기업 등에 최대 3천만 원을 연 1.0~2.0% 이차보전 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특례보증은 '소공인', '일자리 창출 기업', '청년 사업자', '상권 위축 지역'처럼 대상을 좁게 특정하는 대신 조건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신규 보증을 받았거나 압류·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기업은 제외되는 등 결격 요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매년 초 공고가 갱신되고 지원 한도·대상이 해마다 조정되므로(인천 소공인 특례보증은 한도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연간 공고를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