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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증·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신고를 통해 공식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은 기업 규모별로 벤처기업·연구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은 자연계열 학사 이상 또는 기사(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이 기본이며, 중소기업은 전문학사·산업기사에 연구경력 2년 이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이나 기능사는 연구경력 4년 이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적 요건으로는 사방이 막히고 출입문이 있는 독립 연구공간이 필요하며, 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 등은 50㎡ 이하일 경우 파티션 등으로 구분해도 인정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주거 전용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는 요건을 먼저 갖춘 뒤 신고하는 선설립·후신고 방식으로, 협회 온라인 시스템에 신청서와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 인력·기자재 현황, 도면, 사진 등을 제출합니다.

인정받으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정책자금·정부과제 우대 등 혜택이 있지만, 사후관리가 설립만큼 중요합니다. 매년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 제출, 현지 확인, 인력·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고, 요건 미달이나 연구활동 부재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S
  • 연구전담요원은 기업 규모별로 2~10명 이상이 필요하며, 벤처기업은 2명, 소기업은 3명이 기준이다.
  • 사방이 막히고 출입문이 있는 독립 연구공간이 필요하고, 소기업 등은 50㎡ 이하일 때 파티션 구분도 인정된다.
  • 요건을 먼저 갖춘 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는 선설립·후신고 방식으로 진행된다.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정책자금·정부 R&D 과제 우대 등이 대표 혜택이다.
  •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 현지 확인, 변경신고, 연구일지 등 사후관리를 놓치면 인정 취소와 세액공제 환수로 이어질 수 있다.

※ 금액·요건은 게시 시점의 공고 기준이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최신 공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현장 사진
FAQ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연구원이 몇 명 필요한가요?
기업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벤처기업·연구원 창업기업은 2명 이상,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 중견기업은 7명 이상, 대기업은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자연계열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이 기본이며, 중소기업은 전문학사·산업기사에 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구공간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사방이 막혀 있고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기업·중기업·벤처기업 등은 연구공간이 50㎡ 이하이면 파티션이나 책장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만 되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 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인정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인정 이후에도 연구인력 유지, 연구개발 활동 지속, 공간 유지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하며, 매년 4월경 연구개발 활동 조사표를 제출하고 변동 사항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후관리가 미흡하면 인정 취소는 물론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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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글 (공식 블로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요건과 절차 안내2025. 10. 8.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설립 기준부터 신청 절차 실제 사례까지 정리2026. 4. 15.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요건 기간 신청 신고 방법 필요 서류 및 혜택 안내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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